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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23 2016가단1163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일원 185,269.3㎡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2012. 5. 29.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의 정비사업에 관하여 2015. 6. 2.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2016. 4. 22.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이루어졌다.

피고는 2013. 7. 30.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여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원고의 정비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권자로서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보증금 지급과 상환으로 건물을 인도하겠다며 동시이행항변을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는데, 사업시행자의 이와 같은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인도의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