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402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00:20경 오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피해자 D(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들어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의 위험성 큼 - 반성 / 피해자의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