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8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7. 23:0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비용이 비싸다.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부른 것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비용을 돌려드리겠다. 그냥 가세요”라고 답하자 피해자에게 “돈도 필요 없다. 아줌마 나하고 씹 한 번 해”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그 곳에 있던 나무의자에 부딪치며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상황, 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불러 준 것에 대해 피고인이 신고하겠다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비용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약점을 잡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 8. 19.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내지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