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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9 2015고단5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8. 20:15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차량의 통행을 막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소속 순경 D 등 경찰관 4명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좆까세요,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어깨를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피의자가 바닥에 누워 있는 모습),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