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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3노64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⑴ 피고인은 회식 전에 ‘D’ 여관에 가서 숙박비를 지불하고 열쇠를 받아 카운터에 보관시켰고 회식 후에 다시 위 여관에 가서 열쇠를 찾아 숙박을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숙박비를 받지 않았다며 다시 숙박비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⑵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3. 3. 2. 02: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관에서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고 투숙하려다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약 40분 동안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는 아무런 업무도 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E’라는 사람이 숙박비를 먼저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