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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11 2015가단23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위 각 문서의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3. 8. 6. 피고에게 5,200만 원을 매월 520만 원씩 10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고 대여한 사실, 피고는 2개월 동안 52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그 후 차일피일 미루다가 2014. 3. 24.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당일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2,660만 원을 2014. 4. 30.까지 추가대출금 수령시 즉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6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약정상의 ‘추가대출금 수령시’라는 기재가 조건을 붙인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나, 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만 인정하기로 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갑 제1호증과 갑 제2호증이 C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2호증에 대하여는 C가 이를 위조하였다는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그리고 갑 제1호증을 제외한 채 이 증거만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2014. 4. 30.까지 2,6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1호증에 대하여는, 갑 제6호증의 5 내지 9, 11 내지 13, 16, 17,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할 때 C가 2013. 8. 6. 피고 몰래 그 인장을 도용하여 피고 명의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