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4. 16.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하 위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6875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3. 31. 무변론으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12나4570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에서 2012. 9.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하고, 그 중 위 조정조항 제2항을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위 취하에 동의한다.
2. 피고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는 데에 있어서 양심을 걸고 적극 협조한다.
3. 이 사건 소송총비용과 조정비용 및 이 사건으로 인한 집행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관한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아니한다.
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조정 이후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조정 이후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전혀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협조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동안 망인의 재산이 감소되고 망인이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협조의무 위반 등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