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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11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5. 09:50경 춘천시 B에 있는 C병원 내 원무과 접수대에서, ‘내가 수술 받은 곳에서 고름이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려는 성명 불상의 원무과 직원의 몸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간 성명 불상 원무과 직원의 병원 진료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5. 10:20경 위 C병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여 병원 밖으로 나오게 되자 욕을 하며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이를 본 경찰관이 담배꽁초를 주우라고 하자 바닥에 버린 담배꽁초를 다시 주워 “씹할 놈아 니 입에다 쳐 먹어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입에 담배꽁초를 넣는 등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담배꽁초 사진

1.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6월 ~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