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태백세무서장이 1998. 6. 15. 한국자산관리공사(1999. 12. 31. 변경되기 전 명칭 성업공사)에 법인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된 원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월계동 산 108-3 임야 12,689㎡에 관한 공매를 의뢰한 사실, 위 공사는 2001. 6. 21. 위 임야를 피고에게 대금 3억 8,400만 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공매처분을 한 다음, 2001. 7. 13. 피고로부터 그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2001. 8. 14.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위 임야는 2011. 5. 1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공매처분의 전제가 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 납세고지서 송달의 흠결, 이중 과세 및 이중 징수 등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이상 그 체납 절차로 행해진 위 공매처분도 무효이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및 결과(을1-1,2,3, 을2-1,2, 을3-1,2)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매처분의 전제가 된 조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