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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8 2017나3121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동구 C 임야 3,652㎡(행정구역의 명칭이 과거 경북 경산군 M리였다가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는 1911. 10. 20. ‘국(國)' 명의로 사정되었고, 피고는 1966. 6. 24.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임야로부터 1970. 6. 15.경 대구 동구 B 임야 1,89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가 분할되어 나왔다.

다. 원고는 1994. 12. 2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5호증, 을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96. 12. 31.부터 20년간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6.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마음속에 있는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련된 모든 사정에 따라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