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8.28 2015노21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료기기 납품 사업 비용 명목으로 위 돈을 차용하였으나, 실제 위 돈을 차용 목적과는 달리 모두 자신의 처에게 입금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로 쓰는 등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의 동생이 추후 변제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일정 기간 구금상태에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