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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205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