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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1 2018고정40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23. 20:0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업 문제로 남편인 피해자 D(59 세) 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할퀴고 이로 피해자의 손을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측 수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7. 20:0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 진단서,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1 일 100,000원)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문화가 정생활을 하는 부부사이로 생활, 문화 차이로 인하여 평소 다툼이 많았고,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베트남 출신으로 아이와 함께 한국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