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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3 2014노2014

공갈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D에 대한 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0. 5. 3.경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편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후 D와 직접 만나 위 편지로 인한 오해를 모두 풀었다. D와 피고인은 서로 친분이 있던 사이로 D가 수감된 피고인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호의로 돈을 준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1의 나죄 및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조사하여, 피고인과 D는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어 D는 피고인이 보낸 편지를 보고 피고인이 출소하면 위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는 D의 원심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판시 제1의 나 및 제2 각 죄는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