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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8노3548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F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과경 (원심: 벌금 200만 원)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범행에 대해 자백하였고 이에 대한 보강증거도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당심이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3. 23. 23:4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은행 옆에 있는 오뎅을 파는 포장마차에서 D와 E에게 “뭘봐 보지야, 무슨 보지들이 이렇게 많아 ”라는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E의 언니인 피해자 F(여, 42세)가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보지야, 니가 어쩔건데 ”라고 욕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