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11. 21:00 ~22 :0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B로부터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16. 저녁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PC 방 화장실에서, E로부터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13. 19:0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F 매장 화장실에서, G( 개 명 전 성명 ‘H’ )로부터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4. 19. 22:00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G로부터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20. 21:00 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I 공중 화장실에서, B로부터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본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