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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622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1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위조한 신용카드 10장씩을 각각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2013. 9. 1. 김해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위조 신용카드로 대한민국의 명품 매장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말레이시아로 반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대가로 각 물품 가액의 15% 내지 20%를 분배받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2인 1조로 함께 국내의 호텔에 머무르며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최대한 많이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기로 역할을,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물품을 처분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호텔 객실료 800,000원 상당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9. 1. 18:02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호텔 1층 프런트에서, 1박 2일간의 객실료 80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카드번호 G)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F호텔 직원 피해자 H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F호텔 1박 2일간 객실료 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버버리 지갑 합계 930,000원 상당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같은 날 19:04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I백화점 J점 버버리 의류매장에서, 48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 45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 등 합계 93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2개를 구매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