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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가합5569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512,250,251원과 그 중 269,003,739원에 대하여는 2004. 7. 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002. 7. 22. 주식회사 I(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900,000,000원을 대출받고, H, C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A는 2003. 4. 11. 소외 은행으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04. 9. 23.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 C, H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8가합4621호로 위와 같이 양수한 각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0. 16.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A는 512,250,251원 및 위 돈 중 269,003,739원에 대하여는 2004. 7. 9.부터,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9.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C, H는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432,250,251원 및 위 돈 중 269,003,739원에 대하여 2004.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2008. 11. 27. 확정되었다. 라. H는 2011. 9. 21.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 망인의 자녀들인 K, G, L은 2011. 12. 1.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으며(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11느단1915), 망인의 손자녀들인 피고 D, E은 2019. 2. 28. 광주가정법원 2019느단245호로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 :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대출에 따른 대출 원리금 채권자인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대출원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