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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3340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경부터 현재까지 경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료품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D에 대한 2017. 물품대금 채무 6,091,520원 등 2017. 물품대금 채무 합계 495,450,155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2018. 3.경 E 등 채권자들에 의해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반환대금 청구채권이 가압류 되는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8. 4. 3.경부터 2018. 6. 말경까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F의 명의로 ‘C’의 매출 합계 413,836,686원 상당을 신용카드 거래하여 식료품점의 매출채권 등 재산을 은닉하고,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함과 동시에,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카드매출전표, 카드입금보류내역, 압류추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하던 피고인이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자 다른 신용카드가맹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