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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52721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C에게 경기도구리시D전676㎡에관하여의정부지방법원구리등기소 200

4. 7.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과 함께 E 명의로 1982. 4. 7. 망 F와 사이에 그 소유의 경기도 구리시 D 전 393평(이후 1,299㎡로 면적단위 환산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 및 G 전 1,405㎡(이하 ‘G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E은 매매대금의 1/2씩을 부담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인 망 F 명의로 그대로 두었다.

나. 그 후 원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원고가, G 토지는 E이 각 단독 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망 F가 사망하자 망 F의 상속인인 C은 2003. 5. 27.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1999. 6.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여 2004. 7. 12. 이 사건 분할전 부동산에 관하여 2004.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2012. 11. 8. 경기도 구리시 D 전 6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H 623㎡(이하 ‘H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한국도로공사(I건설사업단)는 J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면서 H 토지에 관하여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여 2014. 4. 8. 대한민국 명의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국도로공사는 피고에게 토지보상금으로 299,394,660원, 지장물손실보상금으로 6,900,000원, 영농보상금으로 2,118,82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4. 6. 23.경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피고에게 90,000,000원, E에게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10 내지 18호증 가지번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