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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23 2015가합203055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4. 12. 26. 같은 법원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E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등 1) 원고는 2012. 10. 19. E과 사이에 E이 국민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42,500,000원, 대출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 보증기한 2013. 10. 18.(이후 2014. 10. 17.로 변경되었다

)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E은 2012. 10. 2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E이 이자 등을 연체하거나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 2) E은 2014. 4. 1. 개인 당좌부도로 인한 신용관리대상자 등재의 사유로 국민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2014. 5. 21. 국민은행에게 대출원리금 42,662,22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위 대위변제에 기한 구상채권의 보전비용으로 1,197,401원(= 2014카단60323 가압류비용 314,257원 2014카단60637 가처분비용 318,507원 2014카단60636 가처분비용 564,637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279,720원을 회수하였다. 나. E의 피고 C에 대한 가등기 경료 E은 2014. 3. 3. 피고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3. 3. 접수 제687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원고는 201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