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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652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 3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4, 7, 9 항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B,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E은 2012. 7. 6. 17:40 경 서울 금천구 시흥 등 시흥 고개 앞에서 E은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은 G i30 승용차에 피고인 B를 태우고 위 포터 화물차와 나란히 진행하다가 고의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옆부분을 충격하고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그 무렵 피해자 메리 츠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7. 10. 피고인 C 명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합의 금 1,100,0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달 13. 피고인 B 명의 신한 은행 계좌 (I) 로 1,190,000원을 지급 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달 20. J 의원 하나은행 계좌 (K) 로 치료비 166,36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달 24. J 의원 하나은행 계좌 (K) 로 치료비 345,13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달 27. L 국민은행 계좌 (M) 로 수리비 2,202,2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5,003,69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N, E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N, 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N, E과 2014. 11. 16. 14:06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도로에서 N은 피고인 C 소유의 O 혼다 125cc 이륜차에 E을 태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