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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15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소재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가명, 33세)는 같은 학교에서 무기 계약직 교무 실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09:00경 위 학교 교장실에서, 교무실로 전화 해 그 곳에 있는 피해자를 교장실로 부르고, 교장실로 온 피해자에게 “다목적 교실 준공식 준비하느라 수고했네.”라고 말한 뒤 잠시 가만히 있다가 “입술이 예쁘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파 자리를 권하고 피해자와 함께 소파에 앉아 음료수를 마시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손이 엄청 작으시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곁으로 가 악수를 청하고,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긴 뒤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가명),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각 녹취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다목적 교실 준공식을 준비하는데 수고가 많았던 피해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와 악수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세 번 가볍게 두드리는 행위를 하였을 뿐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내용, 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