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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2009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11,665,23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