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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7 2016고정1389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아파트 지양업체인 C 주식회사에서 분양 홍보담당 책임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리 ㆍ 축대 ㆍ 육교 ㆍ 터널 ㆍ 고가도로 및 삭도 등에는 광고물을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 경부터 같은 달 2. 경까지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 로타리 부근 태화 교 난간 위에 ‘ 두 껍아 두 껍아 헌 집 주고 새집 가자! D, B 아파트 1 차분 마감 임박!!’, ‘ 누구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E, B 아파트 1차 분마감 임박!!’ 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총 6개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