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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81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 03:0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 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국과수 마약감정서 회보, 추징금 산정)

1. 시약 유효기간 및 검사 결과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모발 - 필로폰 양성)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상당한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하여 온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고, 그 중독의 정도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인터넷 D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