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3.31 2016고정46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중장비 부품 가공 및 열처리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1. 경 진주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NC 선반 22대( 저장용량 합계 1.6㎥ )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81 조,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