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1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8. 13:30경 서울 중랑구 B빌라 앞 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분홍색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0. 14:20경 서울 중랑구 D 앞 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빨간색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은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