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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1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8. 13:30경 서울 중랑구 B빌라 앞 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분홍색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0. 14:20경 서울 중랑구 D 앞 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빨간색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은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