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파주시 E 토지의 공동소유자이고, F은 2007. 9.경부터 G라는 상호로 토목공사를 하는 자이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1. 11. 30.경 파주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야구장 신축 공사를 하기 위하여 위 E에서 면적 18,405㎡ 상당의 토지를 절토하고, 보강토를 이용하여 4m 높이의 옹벽을 쌓아, 공작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1. 11. 30.경부터 제1항과 같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E에서 토지의 절토 및 옹벽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여, 2012. 1. 19.경 파주시장 명의로 '2012. 2. 29.까지 토지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29.경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고발진술서
1. 고발장,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명령통보,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 (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