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7.14 2017노61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인은 사업 경영 악화, 사채 이자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물건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된 점, 최근 15년 간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절단기로 손괴하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범행한 것으로서 그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범정이 무거운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4회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