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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42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를 입은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1심 판결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법원ㆍ검찰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5. 5. 01:59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소재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초소에 이르러, 손으로 초소 창문을 두드린 후 당직 근무를 하고 있던 청원경찰 B에게 “내 사건을 담당한 검사를 불러주지 않으면 화염병으로 불을 지르고 나도 여기서 자살하겠다. 검사 이 개새끼 불러오지 않으면 불을 지른다!”라고 수차례 겁을 주어 협박하고, 정문 초소 문과 인천지방검찰청 본관 건물 지하 1층 셔터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02:53경까지 위 청원경찰의 청사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청원경찰 B의 제지에도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안으로 침입하여, 위 B이 112에 신고하는 동안 정문 초소 안에 무단으로 들어가고, 분수대 앞 출입통제선을 넘어 위 지하 1층 셔터 문 앞까지 들어가는 등 건조물인 인천지방검찰청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수사보고(정문초소 시간대별 CCTV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