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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8.20 2017두44084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법인 B(이하 ‘B’라 한다)는 2005. 7. 19.경 원고로부터 원고 발행의 제3자 배정 신주 66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3,500원에 인수하면서 원고가 2008. 12. 31.까지 공개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지 못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위 인수가액에 일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 등에 매도할 수 있는 이른바 ‘풋백옵션(Put Back Option)’을 보장받았다.

나. B는 원고가 2008. 12. 31.까지 공개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지 못하였음에도 풋백옵션을 행사하지 않았고, 2010. 초경 원고와 풋백옵션 행사기간을 2011. 12. 31.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서를 2009. 2. 20.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0. 7. 1.경부터 2011. 8. 1.경까지 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풋백옵션 행사가액에 매입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2012. 8. 30.경 원고의 최대주주인 C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에 양도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4. 4. 1. 이 사건 주식의 매입대금에서 이 사건 거래 당시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뺀 ‘시가초과액’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B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