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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42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11. 5. 12. 2,000만 원, 2011. 5. 17. 500만 원, 2012. 1. 25.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합계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신용불량 등의 문제로 처인 피고 명의의 위 계좌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3,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