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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8 2015고단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06:1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주공2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주공7단지아파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