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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4 2017나1121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5행, 제5쪽 제10행의 각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