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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9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00:2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곡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