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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0 2014노33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이(피해자의 이름) 사진만 봐도. ㅠㅠ”라는 문자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점, ② 피해자는 주점을 운영하는 1981년생의 여성으로,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함께 식사를 하자는 문자를 전송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사진을 전송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단 한 차례 사진을 전송한 외에는 추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