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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13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2. 11. 16. 21:05경 E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대덕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백합네거리 방면에서 청사 서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승객을 태우기 위해 12차로 중간에 정차한 채 운전석의 뒷좌석 문으로 피해자 F(42세)를 승차시킨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G 버스가 택시를 추월하다가 피해자가 왼손으로 잡고 있던 뒷좌석 문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인지 절단창을 입게 함으로써 불구가 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도로 한가운데서 피해자를 승차시키던 피고인 A이 운전하는 택시를 지나치게 근접하여 추월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왼손으로 잡고 있던 택시의 문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인지 절단창을 입게 함으로써 불구가 되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24. 피고인 B에 대하여, 2013. 9. 5.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