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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9 2015노32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대부업을 한 사실이 없고 E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도 없으며, E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I이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E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E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면서도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돈에 관하여 2012. 6. 14. E, G로부터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E, 연대보증인 G, 차용금 600만 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집행인낙의 취지까지 기재하여 작성받은 점, 피고인은 E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돈을 빌려갔다는 내용으로 2013. 10. 10. E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E로부터 위 돈에 대한 이자를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점 등도 E의 진술에 부합한다.

여기에 법정진술에 임하는 E의 모습과 태도 등을 직접 관찰한 원심이 그 신빙성을 인정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E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E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변명은, G가 I에게 변제한 돈 400만 원을 I이 피고인에게 잠시 맡겨두었는데 G가 2시간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위 돈을 잠깐 빌려달라고 하기에 피고인이 I에게 알리지 않고 빌려 주었다가 그 돈이 G로부터 E에게 넘어간 것이고, E로부터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것은 I이 위와 같이 G가 가져간 돈 400만 원에 200만 원을 더하여 E에게 빌려주면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이름으로 공정증서를 작성받으라고 하여 작성받은 것이며, E로부터 입금받은 이자는 I에게 주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