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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노3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직장 동료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9년,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 2015년, 2016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이나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은 물론 집행유예선고를 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특히 2016. 3.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수강명령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2개월 정도 지난 2016. 5. 28.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