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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14 2014고단6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3. 23. 19:2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2층 1번 출구 ‘D약국’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를 발견한 후 그녀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두드려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직후 피고인에 대한 조사내용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 범행의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