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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53813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21,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5.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2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와 피고는 2017. 6. 14.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64,500,000원으로 합의한 후 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삼기로 하는 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약정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중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