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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1 2018구합2407

경고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7. 9. 1.부터 2017. 9. 3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LF쏘나타의 기준운송수입금과 YF쏘나타의 기준운송수입금에 대하여 2,000원의 차이를 발생시켜 신차구입비를 전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사유’라 한다), 같은 기간 차량연료 지급 기준을 오전ㆍ오후 30ℓ로 정하여 추가로 사용한 유량에 대하여 유류비를 징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를 전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사유’라 한다)는 사유로 2017. 12. 6. 원고에 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택시발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및 [별표 2] 등에 따라 경고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기간 차량종류 등록일자 기준운송수입금(원) 차이 오전 오후 2017. 9. LF 쏘나타 2017. 9. 7. 125,000 145,000 2,000원 YF 쏘나타 2014. 9. 18. 123,000 143,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제1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노후차인 YF쏘나타의 기준운송수입금을 2,000원 할인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기준운송수입금은 노사간의 교섭을 통하여 정한 것이다. 2) 이 사건 제2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유류 지급기준량보다 적게 유류를 사용한 경우 유류비를 돌려주고 있고,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하여 기준 사용량을 정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