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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22 2012고단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2. 15: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매일시장 부근에서 같은 읍 월령리에 있는 GS주유소 앞까지 약 2km구간에서 B MIDAS 10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