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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20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현대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권선동성당 방면에서 평안장로교회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사고지점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남, 12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 금액(1,800만 원) 공탁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