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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1439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대여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99가단25850). 이 법원은 1999. 9. 15. “원고는 피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99. 10.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법원에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C을 비롯한 시중은행과 대한민국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06타채9200)을 신청하였고, 2006. 6. 23. 인용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에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2013하단6721, 2013하면6721) 2015. 2. 9.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채권자목록에 피고와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을 받아 이 사건 채권이 전액 변제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다.

3.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