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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4 2016고단1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0. 18:50 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 양푼이 동태 탕’ 앞 도로에서부터 ‘ 백양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년 연달아 음주 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총 음주 운전 전력이 2회에 그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