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소의 개요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망 E과 혼인하여 아들 F을 두었고, 피고는 C와 혼인하여 딸 G를 두었다.
F과 G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으나, 얼마 전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F과 C의 동업관계 1) 사위와 장인 사이였던 F과 C는 2003년경부터 서울 관악구 D빌딩 5층에서 PC방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2) 위 PC방 운영을 위해 C가 건물주 H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였는데, 그 임대차보증금은 1억 2,000만 원이었다.
3 그런데, 위 PC방은 2010. 5. 13. 폐업되었고, 그 후 C가 당구장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다.
다. 위 PC방 건물의 임차인 변경 2013. 2. 1. C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위 PC방 건물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건물주 H와 사이에 위 건물을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사돈 사이인 망 E과 C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2010. 5. 4. 망 E의 대리인 F과 C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구 2010년 증서 제115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위 공정증서에는 망 E이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망 E의 사망과 상속관계 망 E은 2015. 3. 21. 사망하였다.
상속인들로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들인 F, I, J이 있었는데, 2015. 9. 22. 위 ‘라’항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 C에 대한 채권을 원고가 단독으로 취득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
바. 이 사건 소의 요지 원고는, C와 피고 사이의 2013. 2. 1.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약정이 망 E의 C에 대한 위 ‘라’항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