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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26 2014가단32931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의 2층 112.2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들이 2014. 11. 4. 제출한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기재가 없고, 피고들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