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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0 2016누5326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2항 기재 정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5.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가운데 별지 정보 공개 부분에 기재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였는데,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2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피고가 항소한 위 정보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한다.

2. 처분의 경위

가. B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10. 20. 피고에게 B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및 반공법위반 사건인 1980형22879호 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8. 원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정보를 비공개하고, 이를 제외한 수사기록 등을 공개하기로 하는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그 중 별지 목록 2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별지 목록 2항 기재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원고는 B에 대한 재심청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과정의 일환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원고가 당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